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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방법 온라인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예외없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받아야 하는 신고의무자는

누구일까요?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상담소와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히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사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 구급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직원

-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간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바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예외없이 수강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법정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PC와 모바일로 수강하며 이수하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수강기간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하며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그 외 고용노동부의

법정의무교육 과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온라인 과정

 

신청절차부터 수강방법 그리고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까지

지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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