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대상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맞음, 교통사고는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과 상관 없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입니다.
안전제일, 안전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건설업 현장의 안전사고
제조업 현장의 안전사고
유통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는 것인데요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무료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이 교육은
다른 법정의무교육 과정 보다
교육 시간이 많고, 횟수도 많은데요
그 만큼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과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다르지만 분기마다,
연 4회 교육은 똑같습니다.
먼저
사무직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일 년에 4번 교육 받아야 하며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6시시간 이상 역시 마찬가지로
일 년에 4번 반드시 교육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자는 일 년에 두번
연간 16시간 교육 받으면 됩니다.
* 일 년에 4번, 분기마다 3~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분기 과정도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정의무교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강제성이 있는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고 이에 따른 제재 조치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년에 4번
분기마다 받아야 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 일정 조율
☞ 업무공백 발생
☞ 불참자 발생이 가능한
오프라인으로 하실 건가요?
▶ 수강기간 1개월 동안
▶ PC와 모바일 수강으로
▶ 일정 조율이 필요 없고
▶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며
▶ 불참자 없이 100%수료하는
온라인 과정으로 하실 건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에서
교육시간도 많고 교육 횟수도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육받는게 좋습니다.
그러니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과정으로 하세요.
▶ 관리자페이지제공(교육현황확인)
▶ PC와 모바일 온라인 수강
▶ 24시간 수강(시간과 장소제약 없음)
▶ 끊어보기, 다시보기, 이어보기
▶ 원격지원으로 장애해결
▶ PDF파일 수료증(교육실시자료 보관 편리)
▶ 100%수료(학습독려 시스템으로 수료관리)
▶ 연간교육일정관리(5대 법정의무교육 실시)
▶ 단체 일괄 수강등록
교육 만족도가 높고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낮추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부 제외업종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에서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과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수강방법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도
3~6시간 받아야 하며 6월30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알려드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대상은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그 외 과정인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시간과 대상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1시간 교육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단,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입니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그렇듯이
법적 교육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교육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