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내용과 대상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내용과 대상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제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신고의무자는
매년 이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법정의무교육인데요
지금부터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제도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가 목적으로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은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에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대상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입니다.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내용은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으로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매년 1시간 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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