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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사항!! 4분기도

바-리스타 2023. 10. 18. 10:28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사항!! 4분기도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산업안전보건교육

 

2023년 4분기도

예외 없이 실시해야 하고

교육 대상자는 한 명도

빠짐 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육 대상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시간을 활용하기 좋아서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4분기 실시도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지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서비스업, 숙박업 등 업종 상관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위에서 알려드렸는데요

 

관련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별로 실시해야 하며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3~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이상)

* 그 외 직종 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연간 24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다시 한 번 알려드리지만

연 4회, 매분기별 3~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강제성이 있는 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분기마다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혹시

이 교육을 과태료 때문에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현장조사, 점검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방문하게 되며

 

이 경우 위반항목에 따라

3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6조)

 

 

 

 

 

과태료 때문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원들이 모이지 않아도 되고

업무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 기기로 강의 듣고

수료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받는

정기교육(매분기별 3~6시간)은

100%수료 인정되지만

 

연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50%만 인정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실시도 필수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제외업종여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해주세요 *

 

1.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당해연도 교육시간의 50%를

    면제받습니다.

 

    무재해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교육 진행 시 관리감독자는

    연간 8시간의 50%인 4시간만

    인정받습니다.

    (근로자는 1.5~3시간 100%인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난 9월 27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

: 사무직, 판매업 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적종 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개정 후

: 사무직, 판매업 종사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그 외 적종 종사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힙,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