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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도??

바-리스타 2023. 3. 20. 16:43

산업안전보건교육 2분기도??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으셨나요?

 

그럼 이제는

2분기 교육을 준비하고

받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2분기에

또 받아야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중 유일하게

매 분기(연4회)마다 받는

필수교육이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 받았지만

2분기에도 받아야 하고

3분기와 4분기에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육대상으로

(사업주는 교육대상 아님)

 

사무직과 판매업은

매 분기별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는 교육 실시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바로 위에서 알려드린

근로자 정기교육뿐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도 있는데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분기마다 받는건 아니구요

연간 16시간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교육을 받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 년에 4번

분기마다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관리 받으며

불필요한 광고 없이

모이지 않고 편한 시간에

강의 듣고 수료할 수 있는

 

온라인 위탁훈련으로

해결하세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물론이고

훈련진행 절차까지

 

고용노동부지정

원격훈련기관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추가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