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가 목적인
법정의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1인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교육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6조, 시행령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법정의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 및 임원을 포함한
소속 전직원이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비상근 임원
: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 제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6일 미만(휴직자 포함) 근로자
: 다른 회사에서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
* 휴가, 출장 중이어서 교육을 빠졌다면
추가교육을 실시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고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교육 미실시와
교육실시자료 미보관에 따른 불이익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실시자료 3년 보관 필수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필수
*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주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교육일지 포함)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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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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