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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 필수 대상은❓

 

 

1990년 기대수명은

717세였지만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노후생활도

그 만큼 길어졌는데요

 

과연

노후생활 준비는

잘 하고 있을까요?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은퇴 후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온라인 교육

지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누가

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할까요?

 

 

 

 

 

관련 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을 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교육이 필수인 대상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퇴직연금교육은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공백도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과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고용노동부 인증

위탁교육기관에서 알아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퇴직연금교육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Defined Benefit) -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교육 필수 대상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가 확정된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 Defined Contribution) - 가입 근로자는 퇴직연금교육 필수 대상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 시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 또는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로, 세제혜택(퇴직
소득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또한 근로자가 본인 희망 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할 수 있으며, 총 700만원 한도
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형 퇴직연금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 신고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입니다.
: 10인 이상이 되면 1년 이내 다른 퇴직연금제도(공단 DC형 제도)로 전환하여야 하며, 퇴직 시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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