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시간,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성희롱 사고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성희롱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피해자는
굴욕감, 혐오감에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고
가해자는
민, 형사상 책임으로
범죄자가 되며
다른 직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관련 법으로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인지
교육 시간을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빠른 상담, 정확한 상담, 친절한 상담
편하게 연락주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듯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사장님)와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각각 최대 5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과
시간, 과태료에 대해 정리하면
교육대상
: 사업주(사장님)와 모든 근로자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최대 500만원입니다.
모든 직원들과 함께
사장님도 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의 일정 조율이 필요없고
직원들의 일정 조율도 필요없으며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세요^^
수강기간 1개월 동안
전국 어디 서나
24시간 아무때나 접속해서
PC와 모바일로 강의 듣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면
불참자가 없고
100%수료할 수 있으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교육실시자료 보관도 편리해서
사장님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좋아하며
교육업무 담당자도 좋아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모두
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나머지 법정의무교육과정까지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