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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올해 법정의무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게 좋은지

 

알아보고 계신다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만 교육받지 않고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안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법정의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또한

 

- 예방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거나

 

- 성희롱 발생 확인은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 조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 고객 등에 의한 피해주장,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도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마지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원격훈련위탁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하세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

PC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아무때나

강의듣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훈련 진행절차부터

비용 절약방법까지

 

알기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

 

 

 

 

 

 

 

 

 

 

더보기

* 참고사항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의 정의(인권위법 제2조제2호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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