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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올해 법정의무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게 좋은지
알아보고 계신다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만 교육받지 않고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용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안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법정의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또한
- 예방교육 내용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거나
- 성희롱 발생 확인은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 조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 고객 등에 의한 피해주장,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도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마지막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지정
원격훈련위탁기관에서
온라인으로 하세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
PC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아무때나
강의듣고 수료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훈련 진행절차부터
비용 절약방법까지
알기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
* 참고사항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의 정의(인권위법 제2조제2호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