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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자

바-리스타 2023. 3. 28. 14:52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자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게 아니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루게 되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신경쓰고 계신가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이디,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뒷 4자리,

이름, 전화번호 등이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업무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항목들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그 대상은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 접근가능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입니다.

 

요즘은 사업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일반 직원들도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대상은

모든 임직원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 교육은

대부분의 임직원이 모두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업무공백 없이

PC와 스마트폰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정으로 하세요^^

 

교육 받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온라인 과정 신청 절차와 수강방법

그리고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까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상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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